누수 몫돈 안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와 관련 없는 누수 복구를 전액 생돈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 중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가능한데요. 가족구성원 전원이 가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등본상 거주지)에 살고 계신 분 중 한 사람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가능한대요.일상배상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나로 인해 우연히 고의성 없이 남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생활용품파손시켰을 때.우리 집 물건이 아닌, 캠핑장, 놀이방, 친구집 등 고의성이 없이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기물을 파손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잡지식
2024. 2. 6.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