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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몫돈 안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

잡지식

by 두날개인테리어 2024. 2. 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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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와 관련 없는 누수 복구를 전액 생돈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 중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가능한데요.
가족구성원 전원이 가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등본상 거주지)에 살고 계신 분 중
한 사람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가능한대요.

일상배상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나로 인해 우연히 고의성 없이 남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용품파손시켰을 때.

우리 집 물건이 아닌, 캠핑장, 놀이방, 친구집 등 고의성이 없이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기물을 파손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두고 교체를 했다면 영수증은 꼭 챙겨두셨다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3) 휴대폰수리비를 배상해야할 때.

 지인과 여행을 하거나, 수영장을 놀러 갔을 때 나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하여, 휴대폰이 빠졌거나 액정이 깨졌을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빌라,다세대건물등)

개인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우리 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내가 먼저 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법.
2. 업체에게 다 위힘하는 방법.
자기 부담금과 위임장작성해 주고 보험사가 업체에 직접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업체라면 세대에서 결제를 받고, 누수소견서 견적서 누수사진 수리사진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분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5) 화재피해를 줬을 때

화재가 발생되면 경찰조사등을 받고 고의가 없는 화재라는 게 감식으로 나오게 되면 보상할 수 있는데요.
피해세대에 의류, 가전제품등 감가를 해서 책정하게 되고 (보험사직원이 나와요)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아닌 관계로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전체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다 사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수리과정도 사진을 찍어 남겨야 합니다.
사진상 피해여부가 명확하게 나왔을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장판은 해당사항 없음)
아래층의 피해가 심각해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임시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가 나옵니다.우리 집의 경우 누수가 발생된 원인을 찾는 것 ( 누수탐지)와 누수원인 해결 (수리)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수리 후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수리 비용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자부담금 20만 원이며우리 집 수리비는 100~150만 원 정도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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