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놓았는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금리가 1%대로 매우 낮으면서, 부부합산 소득도 최대 2.5억 원까지 완화되어
소득요건을 폐지한것과 다름없도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부가 2.5억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위 2%에 해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금리와 조건, 신청 방법 등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정부정책 대출이니 결혼하여 출산을 준비중이시거나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신 분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특별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거의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 대출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생아 출산한 후 2년이내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나뉩니다.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저 1.1% 최대 3.3%까지 적용이 됩니다.
금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5년 동안은 고정된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5년 이후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최대 2.5억원까지 허용되며, 소득이 높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며,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특별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자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진 가정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되며
이 조건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시세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DTI는 일반적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모두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적용이 되며,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초기 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 0.55% p가 가산되고, 8,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점의 시중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총 5가지가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2%이며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최대 0.5%
2- 전자계약체결 0.1%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4.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5.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기존에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하여 1명당 0.4%로 우대금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을 하며
27조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40조)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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