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금 제도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자립·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대체로 만 19~39세 청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목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비 바우처 제공
- 형태: 현금 지원, 임대료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2. 지원 대상
- 연령: 만 19~39세 청년 (청년 정책 기준 지자체별 상이)
-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지자체별 상이)
- 자산 기준: 주택·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
- 주거 형태: 전·월세 거주자 우선, 일부는 자가 소유자 제외
3. 지원 내용
청년주거지원금은 크게 금전적 지원과 주거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금전적 지원
- 월세 지원
- 일정 금액을 매월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
- 금액: 지자체별 상이, 월 10만~30만 원 수준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2년, 일부는 연장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일부 이자 지원
- 최대 수백만 원 수준,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청년 주택바우처
- 월세 또는 관리비 일부를 지역화폐나 계좌로 지원
- 지자체별로 바우처 금액·지원 방식 상이
② 주거 서비스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 지원
- 임대료 저렴, 1~10년 장기 거주 가능
- 청년주택 매칭 및 상담 서비스
- 청년주거포털, 지자체 상담센터에서 전·월세 매물 안내 및 계약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방법
- 정부/지자체 공고 확인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연 2~4회 신청 접수 공고
- 온라인 신청
- 청년주거포털, 정부24,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신청서,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② 심사 및 선정
- 제출 서류 확인 후, 소득·자산·주거 조건 충족 여부 심사
- 필요 시 면접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선정 결과 통보: SMS, 우편, 이메일
③ 지원금 지급
- 월세 지원: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지급
- 전세자금 이자 지원: 은행 이자 납부 확인 후 지원
- 지원 기간 동안 사용 내역 보고 필요할 수 있음
5.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정 목적(월세, 전세, 관리비 등)에만 사용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예: 다른 주거바우처, 지자체 지원금)
- 거주 요건: 지원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유지 필수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 반드시 신청 필요
프로그램명 / 지역 지원 대상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특징 /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만 19~39세,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
12개월 |
온라인(청년주거포털,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
임대차계약 유지 필수, 지원금 지정 용도로만 사용 |
경기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청년·신혼부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 기간 내 |
온라인/은행 연계 신청 |
대출 계약서, 소득·자산 증빙, 신분증 |
저금리 연계, 조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부산 공공임대 입주 |
만 19~39세 청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료 30~50% 감면 |
1~10년 |
온라인/주거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포함, 계약 유지 필수 |
세종시 청년 월세 바우처 |
만 19~39세 |
월세 바우처 |
월 15~25만 원 |
6~12개월 |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
지역화폐 지급, 계약 갱신 가능 |
지자체 맞춤형 청년주거지원금 |
지역별 상이 |
월세 / 전세 / 바우처 |
수십만 원~수백만 원 |
6~24개월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거주 요건 필수, 사후 보고 필요 |
🔹 요약
- 지원 유형: 월세 지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 공공임대 입주, 바우처
- 지원 금액: 월 10~30만 원, 전세자금 이자는 최대 수백만 원
- 지원 기간: 6개월~10년(공공임대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가능,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주요 유의사항: 계약 유지, 지원금 지정 용도 사용, 소득·자산 기준 충족